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비군 훈련 (문단 편집) == 기타 == * 곤란한 경우가 생기면 되도록 상급자 담당자를 찾아 [[민원]]을 넣는 편이 낫다. [[교관]]이나 [[조교(군대)|조교]]에게 말해봐야 규정상 안된다는건데 어디까지나 형평성에 저촉되거나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규정을 불문하고 문제조치가 수월하다. * 대개 의료비품 구비를 잘 안하면서 관리도 안된다. 더군다나 예비군 훈련에 [[군의관]]이 상주하고 있지 않다면 응급대기요원은 없다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 국군/문제점/의료체계]]에서 볼 수 있듯이 부실한 의료체계는 현역이나 예비군이나 똑같다. 그래도 예비군은 정보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군병원에 보내려 하는 등 '그나마' 현역보다는 신경을 써 주긴 한다.[* 다만 현재는 현역병들도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군 내에서도 정보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국군병원]] 따위 다시 가느니 그냥 개인 보험이나 [[의료보험]] 가지고 바깥에서 치료하려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다만 외과적인 수술의 경우는 적어도 수백만원 깨지니 주의. * 병무청에서 보내는 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이메일로도 발송된다. * 동대 [[상근예비역]] 출신 예비군들은 동대에 굉장히 귀찮은 존재일 경우가 많다. 우선 1년 반 동안 동대에서 각종 지식을 습득하며 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비군 관련 꼼수같은 것도 잘 알고 있고, 타 시, 군, 구로 이사를 간 사람이 아닌 이상 자신이 복무했던 동대, 혹은 기껏해야 옆옆 동대의 예비군 자원으로 배치받기 때문에 동대장이 멋모르고 자신의 부하였다고 함부로 대하기라도 했다간 민원 폭탄을 먹을 수도 있다. 또 동대 생활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동대측과 통화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상근출신 예비군도 있어 여러모로 귀찮다. * 예비군훈련은 사회에서 종사하는 직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재입대한 군인, 청원경찰을 포함한 현직 경찰관, 방호직이 포함된 현직 교도관, 의용소방대를 제외한 현직 소방관, 철도 및 항공 항만 종사자, 대통령 수행비서 및 전문통역, 경호요원, 출입국관리직공무원은 현재 종사하는 직업이 전시보직이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 참석 의무를 보류한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41세 이상 간부의 방침전면 보류가 적용되거나 민방위대 편성 대상이 아니기에 법규보류 대상이 아니다.]은 전시 징집 의무는 면제되지만 훈련 참석 의무는 부여받는다. * [[소대장]]에게 나오는 현금이나 훈련이 쉬운 게 부러워서 소대장을 노린다면, 병 출신은 주소지가 시골깡촌이 아니라면 포기하는 게 좋다. 다만 장교, 부사관은 거의 동원지정이라 운이 좋으면 될 수 있다. * 소대장에게 나오는 현금의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여유가 된다면 작계 훈련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을 돌리는 것도 좋은 팁이다. 안그래도 투덜대는 예비군들과 지휘에 어려움을 겪는 동대장, 그리고 매의 눈으로 처다보고 있는 감독관을 일시에 내 편으로 만들고, 그나마 분위기를 좀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가뜩이나 작계의 경우 뜬금없이 산이나 언덕으로 올라간다든가 소대장들이 따로 소대를 이끌고 작계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수나 음료수 공급이 어렵다. * 간부 출신의 경우 소대장으로 작계 훈련에 들어갔다가 훈련 당일 새벽바람부터 동대장이 소환해서 '''총기수령'''부터 '''선탑'''이라든가 '''예비군 인도인접 준비 일체'''등을 짬시키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렇게되면 예비군이 예비군을 인도인접하는 황당한 케이스가 벌어진다. 짬이 흘러넘쳐서 똥오줌이 분간 안되기 시작하는 동대장이 있는 동대의 경우 종종 벌어진다. * 통지서 수취거부 및 대리수령한 전달의무자인 법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다. 미성년자 수령불가라든가, 성년자라도 주민등록상 동거중이 아닌 자가 본인에게 이를 기간내에 전달하지 않을 경우 예비군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현재 이 법률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의견으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처벌조항인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중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여[*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1291&eventNo=2019%ED%97%8C%EA%B0%8012&pubFlag=0&cId=010200&selectFont=|헌재 2022. 5. 26. 2019헌가12]]], 이에 해당하는 자의 전달의무 불이행은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 '''같은''' 훈련을 보충차수에서 2번 빠지면 예비군법에 의해 고발된다. 동미참 3번 빠져서 고발된 후에 작계를 3번 빠지면 또 고발된다. 다만, '''동원지정자의 입영훈련은 한번만 빠져도 바로 고발이다. 초범일때는 경우에 따라서 [[기소유예]]도 나오지만 보통 [[벌금]]형으로 봐야한다. 실제로 170만원 정도가 나온 사례도 있고, [[과태료]]가 아니라 판사가 약식판결을 통해 내린 벌금형이므로 전과 기록에도 남는다.''' 물론 [[음주운전]] 같은 것에 비해선 공직에 영향이 크지 않은 약한 전과이고 원칙적으로 실형을 살지 않은 이상, 제3자는 이를 열람할 권한이 없다. 다만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기재해야 하니 정치를 꿈꾼다면 주의하자. 그렇다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66265.html|상습적이라면 법정구속]]도 가능하고 불참했다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다. 참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중에 드물게 예비군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이야 남자들이 대부분 군대에 갔다오고, 그러다 보니 예비군을 일종의 귀찮은 [[캠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기준이나 유엔 규약에 따르면 '''일정한 제복을 입고 지휘체계 하에서 군사행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군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예비군 거부도 엄연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 이 사람들은 예비군을 계속 거부하다가 벌금이 '''1천만원'''을 찍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81|예비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사]] 다시말해 예비군 불참으로 벌금이 쌓이면 어마어마하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 미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무죄 판례가 나오고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066952004?input=1195m|#]] * 동원훈련 & 일반예비군 훈련시 자기가 복무했던 부대에서 복무했던 장교 출신의 읍/면/동대장 만나면 편하게 훈련받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무지 귀찮게 군다. 어떤 사람은 아는 척 자꾸해대고 쉬는 시간에 불러제끼고 해서 읍/면/동대장 앞에서 책상을 걷어차기도 했다는 [[카더라]]도 있다. 티 안 내려면 군복의 부대마크랑 이름표 다 떼버리든가 이름표 없는 군복 입고가자. * 동원 지정이냐 미지정이냐는 '''랜덤 운빨'''에 크게 좌우된다. 해마다 연초에 병무청에서 동원부대와 연계, 전역한지 얼마 안되는 새파란 예비군/지역내 거주이력이 오래된 자/혹은 그 지역 동원부대에 필요한 주특기를 가진 예비군을 우선으로 동원지정을 한다. 또, '''좀 드문 주특기를 가진 병과일수록 동원지정의 확률이 높다.''' 필요한 만큼의 동원지정을 하고 나면, 그외 남는 자원들이 자동적으로 '미지정' 대상이 된다. 그리고 병무청이 귀찮은건지, 한번 동원대상으로 선정된 예비군은 이듬해에도 또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동원지정부대라는 것이 실제 전시에 부대가 새롭게 창설, 혹은 증편되는 것에 맞춰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 부대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전남지역에서 동원지정되는 예비군 중 일부는 '''포로수용소'''로 지정되기도 한다. 또 이상하게 상근예비역 출신은 동원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주특기가 111101 [[소총수]]이기 때문이다. 17년부터 미군 측 교육을 포함한 카투사 동원훈련 대상이다. 지역내 동원자원의 수가 줄어들고 이사 등의 전출 또는 입학/복학 등으로 학생예비군 편입, 또는 적절한 주특기를 가진 자원이 새로 전입온다든가 하는 희귀한 경우에는, 그해 도중에 동원 미지정이 지정이 되거나 지정이 미지정으로 바뀐다거나 하는 일도 있다. 이를 이용해서 일부러 다른 지역으로 전출갔다가 1개월후 다시 원래 지역으로 전입신고하는 등으로 동원 미지정으로 전환하는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희귀한 주특기는 또 지정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한 것이 다음 항목의 '간접적인 꼼수'이나, 관련 규정이 바뀌어 불가능해졌을 수도 있고, 조장을 막기 위해 서술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울에 살다가 서울 근교 위성도시로 주소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안먹히고, 권역화 부대에 동원지정된 경우에도 2작사 지역으로 이사가지 않는 이상 이 역시 안먹힌다.] 실제로 2박3일 입영훈련을 싫어하는 예비군들이 자주 써먹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 이때 미지정이어서 전반기 작계훈련 6시간 받고 동원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작계훈련 끝나고 현장에서 훈련이수필증을 받거나 나중에 읍/면/동대에 방문해서 필증을 떼어와 제출하면 동원 마지막날은 2시간만 하고 오전 10시에 일찍 집에 갈 수 있다. 그 해의 훈련을 8시간 이상 이미 받았을 경우에는 동원으로 변경되어도 동원훈련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불참했을 때는 얄짤없다. * 동원지정자의 관리는 선정부터 병무청이 담당하며, 단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면 연락처 현황 유지나 소집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등에만 읍/면/동대에서 업무를 하게된다. 따라서 지정해제해달라거나 미지정 훈련 받고싶다고 읍/면/동대에 전화했을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통제지역을 이용한 간접적인 꼼수가 있긴 한데 사용하려면 사용하는 당사자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아주 귀찮다. 여기서 단 하나뿐인 예외는 손실보충[* 병력손실을 보충하기 위한 지정이다. 소집시간 및 우선순위가 나중이다.]으로 지정돼서 미지정자 훈련을 받는 지정자 신분인 경우로, 이 경우에도 손실보충 지정은 병무청에서 담당한다. * 간혹 읍/면/동대에 전화해서 현역 복무할 때 지급받은 군복이 안 맞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BMI]] 신장체중으로 [[보충역]]이 된 예비군들이 대부분으로 [[벌크업]]이나 [[다이어트]]를 해서 군복이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읍/면/동대는 군복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현역 복무할 때 지급받은 군복이 맞지 않으면 따로 군복을 구입하여야 했는데 2013년도부터 법이 바뀌었다. 군복을 분실하거나 안맞는 경우 동대에 전화하면 동대에서 여벌이 남는다면 대여해준다. * 예비군훈련을 이용한 스미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병무청 등을 사칭해 '모월 모일 예비군 훈련 참석하세요' 식의 문자를 보낸 뒤 전화를 걸거나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개인정보를 해킹하거나 결제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 이러한 사기 행위가 빈번해지자 병무청에서도 [[http://www.idaegu.com/?c=5&uid=275042|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스미싱 문자가 아니라 진짜 병무청에서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해도 읍/면/동대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메시지 발송 후에 읍/면/동대에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2016년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예비군사령부를 만들 것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28084|#]] 박 대통령은 얼마 못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식물상태에 빠졌지만 그래도 2018년 4월 6일 [[육군동원전력사령부]]는 출범했다. * 2017년 장미대선으로 인해 해당기간 예비군 훈련이 전면 연기되었다. 공직 선거기간에는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는 조항때문. 보통 대선이 연말에 있어 예비군 훈련과 겹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그런 조항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고, 대부분이 잘 모르는 조항이었는데, 이번 대선이 탄핵으로 인해 당겨지면서 시행된 것.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총선]]이나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기간에는 여태까지 예비군을 안 해 왔지만 대선은 워낙 관심도가 커서 더 체감이 오는 듯 하다. 2018년 6월 초에도 훈련을 하지 않았다. * 1995년 개봉된 "[[돈을 갖고 튀어라]]"의 주인공 천달수[* 박중훈이 연기했다.]를 보면 20세기의 예비군 훈련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영화 내용은 불법정치자금 세탁중 우연히 3억을 번 천달수와 이를 쫒는 킬러를 그린 코미디 영화인데, 작중에서 천달수는 백수로서 친구들의 예비군 대리훈련을 해주며 살고 있다. 이거 때문에 1년에 절반을 군복입고 예비군 훈련을 받고 다녔다는 설정인데, 실제 20세기에는 예비군 관리가 허술해서 천달수 정도는 아니지만 한두번 정도는 예비군 대리를 해주거나 했다는 증언들과 이게 걸려서 경찰서 신세를 지는 경우가 자주 나왔다. 한편 천달수를 쫒는 킬러들은 극 중 초중반까지 천달수는 태연히 예비군 상의를 걸치고 돌아다니는데, 천달수의 뒷조사를 시작한 킬러들이 이웃 주민들에게 천달수를 탐문 결과 1년의 절반 정도를 군복입고 다닌다는 증언과 예비군 훈련장에서 그를 본 목격자들이 사격이 백발백중이라고 하는 등의 증언으로 맨날 예비군 훈련가서 사격하니 특수한 기관 요원으로 의심한다. 여기에 천달수의 지갑을 소매치기해서 살펴보는데 무공훈장을 보고 정말 특수한 놈 아니냐고 하자 명계남이 그런건 예비군훈련장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한다. 정작 본인 예비군 훈련은 불참해 경찰이 찾아온다. 게다가 킬러가 천달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가 나오는데 "저 천달수 군대 친군데요"라고 둘러대자 또 예비군 훈련 부탁하러 왔냐며 빗자루로 때려서 쫓아낸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0341|종교적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한다.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 시작일이 3월 2일에서 4월 17일 또는 20일로 1차 연기되었고 이후 6월 1일로 추가 연기되었다가 아예 후반기 중 시작으로 변경되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429044400504?input=1179m|연합뉴스 기사]] 또한 2020년 전반기 작계는 취소되었고 후반기만 실행될 예정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89318|#]][[https://www.yna.co.kr/view/AKR20200429044400504?input=1179m|#]] 심지어 동원훈련은 이틀, 지역예비군훈련은 기본훈련 1일, 작계훈련 1일로 변경되었다. 하반기 중 실시하려고 했던 동원훈련은 미실시하고 1일 4시간만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9월 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명시되었다.[[https://www.mma.go.kr/index.do|병무청]]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청도군]]·[[경산시]]·[[봉화군]]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2020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448864&date=20200320&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이후 2020년 8월 21일 국방부는 "국가적 차원의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9월 1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2020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다음 년도 훈련시간 일부를 이수처리를 해줄 예정이다.''' 또한, '''예비군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0년도 훈련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예비군 제도를 도입한 1968년 이후 사상 처음이다.'''[[https://www.yebigun1.mil.kr/dmobis/cop/bbs/selectBoardArticle.do|#]]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082111370334375|#]]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1072400504?section=safe/news&site=major_news01|#]] * 2020년 11월 12일,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에 대한 상세 정보가 공개되었다. [[https://blog.naver.com/mnd9090/222142191118|국방부 블로그]]의 예비군 원격훈련 중간 중간에 문제가 나오는데 답은 다음과 같다. 1. 예비군 창설년도 - 1968년 2. 코로나19 잘못된 안전수칙 - 1미터 이내 거리두기 3. 부분동원령 소집통지서의 색깔 - 흰색 4. 전국단위의~~~ 어쩌고 훈련 - 전국단위 훈련 5. 동공축소, 방분방뇨 유발물질 - 신경작용제 6. 방독면 매는법 중 잘못된 것 - 허리 메어 7. 심폐소생술 분당 횟수 - 100~120회 8. 조임끈은 환자 출혈점으로부터 몇 cm? - 5cm * 2021년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2020년과 마찬가지로 예비군 훈련이 취소 되고 전원 이수 처리 되었다. 그러나 2022년 예비군부터 [[방역패스]]를 [[https://www.news1.kr/articles/?4657094|적용한다는 소문]]이 돌기 [[https://youtu.be/QK66RJCsCcI|시작했다.]] * 물론 2022년 3월부터 [[방역패스]]가 완전히 중단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훈련장 입소가 가능하게 시행하고 있다. 양성이 나오면 자동으로 훈련이 연기되고 훈련장에 오고가는 시간을 감안해서 1~2시간 정도 이수한것으로 처리 해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